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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준우 변호사 진로 특강

  • 작성자 사진: So Yeon Kim
    So Yeon Kim
  • 2016년 7월 25일
  • 2분 분량

지난 7월 20일 한국과학 창의재단 14층 강당에서 "변호사와 공익활동"을 주제로 한 초중등 대상의 진로 특강이 개최되었다.

법무법인 화우의 공익전담 김준우 변호사께서 오셔서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및 기본적인 헌법 상식,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초중등학생들에게 설명하셨다. 자신이 변호사가 된 계기, 변호사로서의 의무, 법의 종류 등의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다. 변호사로서 자신의 경험담과 감께 자신이 느꼈던 점과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길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도와주셨다. 간혹 현실적인 이야기와 꿈은 자신이 찾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을 설명해주는 자리가 아닌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도움을 주셨다.

자신이 변호사로서 생각하는 롤모델과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직접 해 보신 경험과 연관지어 재치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셨다. 변호사가 공익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먼저, 변호사의 의무적인 공익활동을 소개하자면

위 사진을 통해 변호사들은 무료 법률 상담부터 청소년 준법제도 강연까지 다양한 봉사/공익활동을 매달 해야함을 알 수 있다.

김준우 변호사가 한 공익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바로 "한센병 피해자 피해보상"이다.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과거 한센병(나병)으로 격리조치를 받고 임신조차 하지 못하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목ㅅ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피해 보상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맡으면서 차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꼭 그분들이 아픔을 이견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그 예로 청소년 교육, 탈북민 변호 등이 있다.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먼저 법, 도덕, 그리고 예절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법은 규칙으로서 효력이 있고 강제성을 지닌다. 그리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도덕은 사회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진다. 지키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은 받지만 처벌은 없다. 그 차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다.

법: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덕: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된다.

흔히 우리나라는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은 말일까?

아니다. 법치주의는 법을 기반으로 한 정치라는 의미인 반면,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처럼 "민주공화국"에서처럼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바탕이 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정치체제인 것이다.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개념 몇 개도 소개하셨다.

1. 인권과 기본권

2. 차별과 평등

3. 재판청구권

4. 변호 받을 권리

5.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6. 통일과 영토 조항

여기서 6번 통일과 영토조항에서 헌법의 모순을 찾아보자.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임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런데 이 두 조항을 잘 살펴보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제 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제 4조에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헌법에도 모순이 있기에 사법적 작용인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법을 끊임없이 개정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잡아주는 역할이기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있다.

김준우 변호사는 자신의 롤모델이 박춘호 재판관, 조영례 변호사, 그리고 한승헌 변호사라고 한다.

1. 박춘호 재판관

아시아 해양법의 시초이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불려진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을 통해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공익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변호사님이 느꼈던 감정과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된다. 변호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의 전문인들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나눈 것이 바로 교육 기부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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